홈 주요뉴스 사회 [1보] 대법 “육체노동 정년 60→65세로 상향”…30년 만에 판례 뒤집어 기사등록 : 2019년02월21일 14:11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sun90@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육체노동 정년 30년 만에 60→65세 늘어나나‥오늘 결론 대법, 오늘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상고심 전합 첫 심리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임광원 전 울진군수 징역 1년 확정 “정년 지났다” 어린이집 원장에 위탁계약 해지 통보한 지자체…대법은 ‘각하’ 대법, 교통사고 후 현장 벗어난 택시기사에 ‘손’…“도주 의도 없었다” # 대법 # 육체노동 # 대법원 # 정년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