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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세븐일레븐, 24시간 영업 그만두니 ‘1700만엔’ 위약금 청구

기사등록 : 2019-02-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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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최대 편의점 체인인 세븐일레븐이 24시간 영업을 그만둔 가맹점에 약 1700만엔(약 1억7000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20일 NHK가 보도했다.

일본 히가시오사카(東大阪)시에서 세븐일레븐 미나미가미고사카(南上小阪)점을 운영하는 마츠모토(松本)씨(57)는 인력난으로 종업원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이달 1일부터 24시간 영업을 포기하고, 영업시간을 오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단축했다.

그러자 세븐일레븐 가맹본사로부터 계약위반이라며 다시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 해지와 함께 약 1700만엔의 위약금을 청구할 것이란 통지를 받았다.

세븐일레븐 히가시오사카시 미나미가미고사카점. [사진=NHK 캡처]

이에 대해 세븐일레븐 본사는 “시설 내 점포 등을 제외하고는 24시간 영업이 원칙이지만, 영업이 어려운 경우는 가맹점주와 상의해 본사가 지원 사원을 파견하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이번 건은 점주와 적절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나아가 “점주와 충분한 상의를 거쳐 지역사회에 필요한 점포로서 24시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른 편의점 체인인 로손과 패밀리마트도 24시간 영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로손은 개별 사정에 따라 영업시간을 단축한 점포가 있으며, 패밀리마트는 일부 점포에서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마츠모토씨는 “24시간 영업을 하고 싶은 점포는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점포는 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일본 사회의 인력난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의 24시간 강제 영업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점포 출입구에 불은 영업시간 단축에 대한 안내문 [사진=NHK 캡처]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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