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노해철 기자 =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새 판례가 나오자, 소송을 이끈 노희범 법무법인 재민 변호사는 “평균수명 연장 등 현실을 반영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노 변호사는 21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판결은 여러 사회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 가동연한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좋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노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 평균수명이 상당히 연장됐고 이로 인해 고령자들의 노동 수요도 증가했다는 점이 반영됐다는 점”이라며 “현실적으로 일반 육체노동자는 소득보장을 위해 60세 이상, 65세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역시 노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판례가 현실에 맞춰 재정립됐다고 판단했다.
류재율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한다”며 “그런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60세까지만 소득이 있는 걸 전제로 손해배상을 계산해 왔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현실이 반영된 판례”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법원마다 제각각이었던 가동연한 관련 하급심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향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남석 노동전문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묻는 게 나이인데, 이에 따라 앞으로 몇 년 일을 할 수 있는지 산정해 배상액을 청구하기 때문”이라며 “가동연한이 늘어나면 그 만큼 생산활동 가능 시기가 늘어나게 되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들은 좀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합은 이날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가 변화하고 생활 “여건이 발전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은 만 65세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89년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