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령을 65세로 인정하는 판결을 하자 정년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재계는 육체노동 가동연령 상향이 기업의 정년 연장과는 다른 의미라고 선을 긋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육체노동 가동연령을 60세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육체노동 가동연한은 지난 1989년 12월 대법원 판결 후 지금까지 이어졌다. 이날 전합 선고로 30년 만에 65세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재계에서는 육체노동 가동 연한 상향이 정년 연장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기업 부담도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년 연장은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공감대가 생긴 후에나 논의될 수 있다"며 "육체노동 가동 연령은 소송이나 보험사에서 위자료 지급 시 쓰이는 기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육체노동 가동 연령은 지난 1989년 60세로 상향됐지만, 기업의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는 2016년 300인 이상 기업에 도입된 뒤 2017년에야 전체 기업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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