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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아차 통상임금’ 노조, 항소심도 일부 승소…지급 규모는 축소

기사등록 : 2019-02-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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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2일 가씨 등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항소심
“중식대·가족수당·휴일특근개선지원금 등 통상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통상임금을 둘러싼 기아자동차와 근로자 간 소송 항소심에서도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2일 오후 기아차 근로자 가모 씨 등 2만7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큰 틀에서 유지했다.

다만, 사측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줄었다.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수당을 1심과 다소 다르게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중식대, 통상수당 중 일부 가족수당, 휴일특근개선지원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가씨 등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지급된 상여금과 영업직에 지급된 일비,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 이에 따라 재산정한 수당 미지급분 1조926억원을 지급하라며 2011년 10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신의칙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민법상 원칙이다.                                

회사 측은 근로자들의 임금 추가 지급 요구가 회사의 경영 위기를 초래할 만큼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데다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1심에서는 그러나 기아차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자에게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측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은 있지만 회사의 매출과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기아차는 지난해 매출 54조1698억원을 달성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한 1조1575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도 19% 늘어난 1조1559억원을 올렸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2017년 현대차그룹의 사내유보금은 135조8870억원이다. 현대차 53조8954억원, 기아차 21조1387억원, 현대모비스 21조1373억원, 현대제철 15조1916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사진=뉴스핌DB]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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