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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 기아차 "신의칙 불인정 유감…상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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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합의 지속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기아자동차는 22일 법원의 통상임금 항소심 판결과 관련, 유감을 표하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이날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선고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아차는 통상임금 소송과 별개로 향후 노사간 합의를 지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사진=현대차]

기아차는 “소송과는 별도로 기아차 노사는 작년 9월부터 본회의 5회, 실무회의 9회 등 통상임금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며 “지속적인 자율협의를 통해 노사간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중식비와 가족 수당 등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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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측은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도 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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