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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내일까지 연장

기사등록 : 2019-02-2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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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인 23일엔 차량 2부제 등 운행 제한없어
전국 화력발전소 총 24기 출력제한은 유지
환경부 "사업장·공사장 대상 점검·단속 시행"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오늘 전국적으로 실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하루 연장하기로 했다.

22일 환경부는 토요일인 23일 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광주, 강원 영서 등 총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 시행된 전국적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하루 연장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뿌옇다. 지난 15일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된다. 2019.02.22 kilroy023@newspim.com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되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강원 영서다. 해당 지역은 오늘 0~16시까지일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23일은 휴일임을 고려해 서울지역에 대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평일에는 총중량 2.5t(톤)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실시된다.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는 22일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또한 조치기간 동안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을 변경‧조정하거나,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이틀 연속 시행된다. 대상은 석탄·중유 발전기 총 24기(충남 18기, 경기 4기, 인천 2기)로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69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는 약 4.18t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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