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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항목 62개로 확대

기사등록 : 2019-02-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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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규개위 통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다음달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는 62개 항목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공시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늘리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위례신도시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사진=뉴스핌DB]

개정안은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해 6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택지비 4개 항목, 토목 13개 항목, 건축 23개 항목, 기계설비 9개 항목, 그 밖의 공종 4개, 그 밖의 공사비 2개, 간접비, 6개, 그 밖의 비용 1개다.

지금은 택지비 3개, 공사비 5개, 간접비 3개 , 기타비용 1개 모두 12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늘어나면 가격 거품이 빠지면서 집값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기 과천과 남양주, 하남시, 인천 계양구에 들어서는 3기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가 다소 낮춰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공공 아파트는 61개, 민간 아파트는 7개 항목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침체로 지난 2012년부터 원가 공개 항목이 12개로 줄었고 2014년에는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의무가 아예 폐지됐다.

건설업계는 원가 내용에 대한 검증이 어렵고 아파트 품질 저하, 입주자와의 소송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분양원가 공개는 입주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이라며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추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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