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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혁신시장 '문호' 활짝…M&A 심사에서 '혁신' 본다

기사등록 : 2019-0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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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시장 결합 열어주나…'혁신저해효과' 규정
가격인상 등 정태적에서 통태적 요인 명확화
"혁신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평적 기업결합"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혁신시장에 놓인 기업 간의 결합(M&A)과 관련해 ‘혁신저해효과’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옛 M&A 심사기준이 정통적 제조업에 묶여있는 만큼, 신산업 시장을 위한 ‘혁신’ 요소를 명확히 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혁신경쟁 촉진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빅데이터 용어가 ‘정보자산’으로 변경, 정의규정을 마련했다. 정보자산에 대한 정의 규정은 ‘다양한 목적으로 수집되어 통합적으로 관리, 분석, 활용되는 정보의 집합’로 명시됐다.

또 혁신기반 산업에 대한 M&A 심사 때에는 혁신 시장 획정이 이뤄진다.

예컨대 제조·판매업체가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상대회사와 결합할 경우, 연구・개발・제조・판매 시장이 하나의 수평적 결합으로 획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뉴스핌 DB]

시장점유율 산정 및 시장집중도 파악이 어려웠던 혁신시장의 시장집중도 산정 기준도 제시했다. 현재 혁신분야는 제조‧판매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개발 단계의 시장이 많다.

이에 따라 시장집중도 판단 기준에는 대안적 기준을 두도록 했다. 대안적 기준은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 혁신활동에 특화된 자산 및 역량의 규모, 해당분야의 특허출원 또는 출원된 특허가 피인용되는 횟수, 혁신경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자의 수 등이다.

혁신기반 산업 M&A 심사에 있어 ‘경쟁제한 효과 심사기준’도 제시됐다.

혁신기반 산업을 둔갑해 M&A 이후 결합당사회사가 연구‧개발 등 혁신활동을 감소시킬 요인도 있다. 이는 관련 분야의 혁신경쟁 저해로 이어지는 등 신제품 출시 저해, 제품 업그레이드 지연의 다양한 폐해를 불러온다.

이에 따라 결합당사회사가 중요한 혁신 사업자인지 여부, 결합당사회사가 수행한 혁신활동의 근접성 또는 유사성, 결합 후 혁신경쟁 참여자 수가 충분한지 여부 등이 심사기준에 규정됐다.

이 밖에 빅데이터 업체들로 지목되는 정보자산 M&A 심사 때에는 M&A로 인해 대체하기 곤란한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 봉쇄 여부, 정보자산과 관련한 서비스의 품질 저하 등 비가격 경쟁 저해 여부 등을 고려토록 했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혁신기반 산업에서의 M&A를 심사함에 있어 관련시장 획정방식, 시장집중도 산정방식, 경쟁제한효과 판단기준 등을 명시했다”며 “기존 M&A 심사 과정에서 적용해 오던 사항들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고시에 규정, 기업들로서는 M&A 심사의 불확실성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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