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분쟁조정이 필요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넘길 수 있는 공정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정비에 나선다. 또 기업결합시정조치, 자료제출명령, 동의의결을 불이행할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앞서 서면 통지가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 직권의뢰 관련 절차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9월 18일 공포된 개정된 해당 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은 짬짜미, 보복조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내)제를 도입하는 안(시행령 개정 필요사항 없음)과 분쟁조정 직권의뢰 근거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분쟁조정협의회에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면서 시행령 조항 정비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우선 현행법상 각하사유를 규정한 조항은 조 이동에 따라 법체계에 맞춰 관련 시행령 조항이 이동됐다. 분쟁조정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직접 신청하도록 하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외됐다.
분쟁조정협의회가 각하 여부 판단을 위해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일반적인 자료보완 요청 조항과 중복돼 삭제했다.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도 신설했다.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자료제출명령, 동의의결 3개 조항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럼에도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책수범자의 예측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상민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공정위가 분쟁조정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어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더 신속해질 것”이라며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신설로 정책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2019년 3월 19일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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