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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박상기 “3·1절 특별사면, 사회적 갈등 치유 등 초점"

기사등록 : 2019-02-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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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100주년’ 4378명 특별사면…사드·쌍용차 집회 참가자 등 포함
이석기·한명숙 등 정치인·경제인·공직자 부패범죄 사면 제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일반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6일 단행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 브리핑실에서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2019.02.26 pangbin@newspim.com

다음은 법무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당초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이 사면 대상자로 거론됐으나 논의 후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의견이 있다.

▲(윤대진 검찰국장) 사면의 범위나 대상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사회 통합 등의 효과 등을 고려해 엄격하게 심사했다.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이나 경제인 등은 일괄 배제돼 결정한 것 뿐이다.

-‘7대 집회’ 사범 엄선해서 107명이 선정됐는데, 전체 사면 고려 대상자 규모와 실형 선고받은 수형자 배제 등 구체적인 기준을 알려달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회 갈등을 미래 지향적으로 치유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과 사회 통합 등이 심의 과정에서 고려됐다.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배제된 것은 아니고 형이 확정된 수형자 가운데 실형을 선고 받고 형기가 종료됐거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 유예 기간이 지난 분들, 벌금형 선고받은 분 중 벌금을 납부 하신 분들을 일단 대상으로 했다.

실형 선고받고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수형자들의 경우 형 집행을 아예 면제하는 등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7대 집회와 관련, 극렬한 폭력시위에 직접 가담해 중대한 상해를 야기한 분들은 사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쌍용차 집회 관련 경찰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의 복직 가능성은?

▲사면을 하더라도 과거의 징계 등을 무효로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번에 사면·복권된 특별배려수형자 25명의 기준?

▲중증 질환자, 교령자 등 교도소 수감으로 인해 즉시 치료나 병원 장기 입원치료 등을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급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 또 양육할 보호자가 없는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 수형자 등은 일반 형사범 기준보다 사면 기준을 완화해서 이번 사면에 포함됐다.

-일반 형사범 사면·복권 기준은?

▲일반 형사범은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인 사람이 있고 수형 중이지는 않지만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경과한 사람, 벌금형 받고 벌금 납부한 사람 세 가지로 나뉜다. 이 중 아직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살인·강도·성폭력 등 중대한 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수형자, 또는 경미한 교통사고나 폭력 등 관련 수형자가 대상이 됐다. 이 중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들은 형 집행을 면제했고 형기 2분의 1이상 3분의 2 미만 복역한 수형자들은 남은 형기의 2분의 1을 감형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형 집행유예나 선고 유예를 받은 사람은 강력범죄자를 제외한 일반 범죄자 가운데 초범이나 과실범 등에 대해 선고 효력 상실, 이에 따른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사면복권 등이 시행됐다.

-2월 28일자로 특별사면이 단행됐는데 석방 시점은?

▲28일 0시에 일제히 석방이 된다. 다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다음날 아침 석방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사면, 지난해와 가장 큰 차이점?

▲말씀드렸듯 사회적 갈등 치유 등 위해 국민적 공감 얻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사면 복권이 이뤄졌다.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 부패범죄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 등은 제외됐다.

중증질환자,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우발적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대항적 폭력한 수형자들도 전에 비해 심층 심의해서 고려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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