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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사 4378명…사드·위안부집회 등 ‘7대 집회’ 사범 107명도 포함

기사등록 : 2019-02-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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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100주년 맞아 일반 형사범 등 4378명 특별사면·복권
민생사범 위주로 사면…사회적 갈등 치유 등 ‘초점’
정치인·경제인 제외…한명숙·이석기 등 포함 안 돼
음주운전·무면허 사범도 특사 제외키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가 오는 3월 1일 ‘3·1절 100’ 주년을 맞아 일반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의 특별사면 명단을 26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번째 특사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 포함,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확정한 특사 및 복권 대상자를 심의 의결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과 21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이번 특사는 절도나 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사범 위주로 이뤄졌다.

특히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 등을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반대 집회나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7대 집회 사범 107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사드 반대 집회 관련 사범은 찬반 관련자 모두 사면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인 5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이에 따라 임원 결격이나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도 회복됐다. 선고유예 기간 중인 13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중증 질환자나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절도 등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확정받은 뒤 뇌손상, 신부전증 등으로 중환자실 입원치료 중인 30대 남성 정모 씨의 경우 중증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형 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 형 집행을 면제키로 했다.

이들 포함 구체적인 특사·감형 등 규모는 일반 형사범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 등이다.

다만, 촛불집회·태극기집회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범이나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초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이 특사 대상자로 거론됐으나 이들을 포함한 정치인들도 사면 명단에서 제외됐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사면권 제한을 공언한 5대 중대 범죄 대상자들도 마찬가지다. 5대 중대범죄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경제인들이 사면 기회를 얻지 못했다.

박 장관은 “이번 사면에서 정치인·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및 사익추구 비리 범죄를 엄정 배제해 법 질서를 확립했다”며 “반인륜적 강력범죄 사범과 살인 행위에 준하는 음주운전 사범 또한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고 국민 정서에도 반하므로 엄격히 제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는 등 내실있는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사면·복권 적정성을 심의있게 심사했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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