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가 임신·출산부터 자녀돌봄까지 전 과정에 걸쳐 한부모 가족을 위한 모든 지원 내용을 한 곳에 모은 ‘미혼모・부 등 한부모에게 힘이 되는 지원제도 안내문’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포한다.
여가부는 이번 안내문은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2019년도 달라지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한부모 당사자에게 직접 배부되도록 2만부를 제작・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2019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주요 확대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진=여성가족부] |
우선 저소득 미혼모‧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월 13만원→월 20만원)과 연령(만 14세 미만→만 18세 미만)을 확대하고 시설입소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및 자립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아이돌보미를 시설에 파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선정기준에 30세 미만 한부모가족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한 사항과 한부모가족의 전세 임대주택 지원액 상한 확대와 공공주택 분양(국토교통부) 등에서 신혼부부와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된 사항을 포함했다.
안내문에는 △임신·출산 △양육·생계 △주거지원 △사회서비스 △자녀돌봄 △요금감면 등 지원 분야별로 구성하고 신청 및 문의 가능한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 등을 같이 담았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미혼모·부 등 한부모 차별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오는 3월부터 다시 전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차별 및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 개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윤효식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많은 한부모 가족이 정부의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확대된 정책과 새롭게 시행되는 것을 한부모 가족에게 빠짐없이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모든 다양한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우며 어울려 살아가는 포용적 사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