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애 예방 조치사항 등을 27일 공표했다.
해당 내용은 정부의 전자 관보 및 고용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미리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고용부는 이를 검토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등을 공표한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220종이며, 이 가운데 3-메틸 살리실산, 1,4-벤젠디메탄아민, 3-클로로다이벤조티오펜 등 71종에서 급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을 확인했다.
이에 고용부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국소배기장치와 같은 적절한 환기시설 설치, 보호 안경‧장갑 등 보호구 착용 지도)를 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노동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비치하도록 했다. MSDS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자료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신규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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