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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지불능력 배제 유감"

기사등록 : 2019-02-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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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27일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개편안에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사용자 경제단체들이 요구해왔던 ‘기업 지불능력’이 제외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하면서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실태조사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의 핵심이라고까지 강조한바 있다"며 "온나라의 관심이 북미 정상회담에 쏠려있는 시점에 이제와서 슬그머니 말을 뒤집은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이 2년새 29% 오르고, 주휴수당 의무화를 강행한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질 최저임금이 1만30원에 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이를 감당할 길 없어 고용을 줄이면서 근근이 버티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중기부의 '2018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만개 소상공인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2017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70.9%"라며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한 현실을 반영한다면 매출이 감소된 소상공인들의 비율은 현재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후폭풍마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이렇듯 매출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은 지불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처지이며, 사회안전망에서 조차 소외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치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번 고용노동부의 처사는 소상공인들에게 더없는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완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허수에 불과한 고용수준을 고려하겠다는 것은 과대포장된 결과를 최저임금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이 반드시 산입돼야 이를 바탕으로 업종별, 기업 규모별 등 최저임금 차등화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기업 지불능력 산입과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하다"고 밝혔다.

[자료=소상공인연합회]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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