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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버닝썬 전 직원, 김무성 사위에 마약 팔고 함께 투약

기사등록 : 2019-02-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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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2015년 김무성 사위 이모 씨 징역 3년, 집유 4년 선고
마약거래 장소 강남 클럽 '아레나' 등 3곳 거론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버닝썬 전 직원이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사건에도 연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김 의원의 사위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인물이 바로 구속된 버닝썬 전 직원인 것이다.

27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2015년 2월 당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사위 이모 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5차례 코카인과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클럽 '버닝썬'은 모든 간판을 내린 채 영업을 중단했다 [사진=김신정 기자]

버닝썬 직원 조모 씨는 당시 이씨에게 코카인 등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거래는 주로 강남 클럽이나 인근 주차장에서 이뤄졌고, 클럽 화장실이나 주변에서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이 오간 장소는 강남 클럽 '아레나'를 포함한 클럽 3곳과 인근 주차장 등이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버닝썬 전 직원 조모 씨를 구속,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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