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생후 8개월 된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후 사체를 가방에 담아 방치한 친모가 우울증 및 수면장애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4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홍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우울장애,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겪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홍 씨는 생후 8개월 된 아이가 ‘뒤집기’와 ‘배밀이’를 하는 과정에서 침대에 떨어져 울고 있자 자신을 귀찮게 한다며 15분 동안 주먹으로 폭행하고 아이의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부딪치게 했다.
이로 인해 아이가 사망하자 친모인 홍 씨는 사체를 3일 동안 집 안에 방치했다. 그러나 사체가 부패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발각될 것을 염려해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집 베란다에 유기했다.
홍 씨 측은 “피고인은 당시 복용하고 있던 다이어트 약의 부작용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었다”며 “범행 당시 우울증 및 불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이어트 약을 몇 년 동안 복용하면서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호소한 적은 없었다”며 “범행 직후 폭행 사실이 발각될까봐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이성적인 판단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우한 유년시절을 겪으면서 어머니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심신미약의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만성 우울증을 진단받기도 했다”며 홍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홍 씨 측은 재차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홍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검찰 측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1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됐고,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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