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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2호' 한전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승인

기사등록 : 2019-02-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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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서 실증특례 부여 결정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판매도 허용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등 3건 규제개선
"적극적 법 해석..모든 기업 효과 누릴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한국전력공사가 신청한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사업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수동휠체어 전동 보조키트 등 2개 안건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 △전력·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생균) 화장품 등 3개 안건에 대해서는 정식허가·유권해석 등을 통해 사업진행을 허용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 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실증특례 및 임시 허가 신청안건에 대해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 했다. 2019.02.11 leehs@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이들 5개 안건에 대한 규제 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에 근거해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가 있더라도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을 통해 이를 유예해주는 제도다. 

◆ 한전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허용…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창출 기대

한전이 신청한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실증특례가 부여되면서 앞으로 민간에서도 전력데이터를 손쉽게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전력데이터 공유센터는 서울시의 빅데이터 캠퍼스, 통계청의 데이터 프리과 같은 형태의 공유센터로,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후 민간에 제공할 예정이다.

그간 한전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령에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한 기준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전력데이터 구축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특히 정보의 주체가 한전의 경우처럼 단체 및 법인인 경우 데이터 개방·활용·보호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더욱 부족했다.

이에 심의회는 내·외부 전문가를 통해 한전이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식별 가능성을 검증하는 조건으로 공유센터 구축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아울러 정보 활용 공간을 공유센터로 한정했으며, 최종 분석결과를 반출은 한전의 승인 하에 이뤄지도록 제한했다.

산업부는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으로, 그간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다수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의료기기 인증에 필요한 기준규격이 마련되지 않아 시장 출시가 불가능했던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에 대해서도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이에 따라 수동휠체어에 이 제품을 부착 시 전동휠체어처럼 조정이 가능해 비용 문제로 전동휠체어를 구입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특히 심의회가 실증특례 기간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품허가를 위한 품목분류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이후 신청기업은 같은 기준에 따라 정식허가를 취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나머지 안건은 정식허가·유권해석 등을 통해 규제개선

그밖에도 심의위는 법령의 적극적인 적용을 통해 중앙집중식 산소발생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식허가를,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는 유권해석 등을 통해 사업 진행을 허용했다.

중앙집중식 산소발생 시스템을 제작한 (주)엔에프는 산소발생기에서 생산되는 순도 93%의 산소를 의약품으로 임시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제품은 병원 및 의원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산소통 대신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산소발생기에서 발생하는 순도 93%의 산소가 의약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심의회는 식약처로 하여금 해당 제품에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인증을 통한 정식허가를 부여하도록 하여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병원 및 의원에서의 활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한전이 신청한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사업 진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는 에너지 관련 기업이 다양한 에너지 상품을 홍보·판매하고, 고객(일반 소비자, 기업 고객)들은 등록된 상품을 구매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에너지 상품에는 에너지 관련 데이터와 전력 수요관리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산업부는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한 '네거티브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재는 신청기업만 실증특례나 임시허가의 혜택을 누리지만, 신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규제혁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높은 관심에 따라 시행 한 달 만에 53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신청된 건은 전문가의 법적·기술적 검토를 거쳐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논의,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상정 등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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