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에 경고 제재를 한 것은 부당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27일 뉴스타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상대로 한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석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2.22 kilroy023@newspim.com |
재판부는 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에 경고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17일에 ‘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 입학 의혹’ 등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는 나 의원의 딸이 부당한 방법으로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에 입학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4월 해당 의혹 보도는 불공정한 선거보도라는 이유로 뉴스타파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뉴스타파는 심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약 3년여만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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