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사회 [1보] ‘최순실 인사청탁’ 고영태 상고 기각..징역 1년6개월 원심 확정 기사등록 : 2019년02월28일 10:25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28일 대법원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hakjun@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국정농단 폭로 고영태 재구속…‘세관장 인사개입’ 징역 1년(상보) [사진]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1심서 징역 1년...재수감 [사진] '관세청 인사개입 뒷돈' 고영태,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고영태 “최순실, 청와대 다녀올 때 하얀 띠에 묶인 돈 갖고 와” ‘세관장 인사청탁’ 고영태 “최순실에 이력서 전달한 게 전부” ‘최순실에 인사청탁’ 고영태, 항소심서 징역 1년6월…“엄정처벌 불가피” # 고영태 # 최순실 # 박근혜 # 인사청탁 # 상고심 # 대법원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