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8일 경남 진주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혁신주도형 임금 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KAI는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과 종업원에게 총 1000억원 규모의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협약은 기존 임금 격차 해소운동에 동반성장 활동을 결합한 최초의 '혁신주도형 임금 격차 해소 협약'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임금 격차 해소 운동이 상생 협력을 통한 협력 중소기업의 임금지불능력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부터 추진하는 '혁신주도형 임금 격차 해소 운동'은 협력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차이점이 있다.
앞으로 3년간 KAI는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생산성·시스템혁신과 협력이익‧성과공유, 항공산업 기술혁신 인프라를 지원하는 상생 협력 모델을 도입한다. 또한 협력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제값 쳐주기 △제때 주기 △상생결제로 주기)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권기홍 동반위원장은 "지속가능한 '임금 격차 해소 운동'을 위해서는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 '혁신주도형 임금 격차 해소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KAI가 동참해주시어 국내 항공산업이 혁신이라는 날개를 달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높게 평가했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 더케이호텔에서 제5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의에서 인사말 하는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2018.12.11 [사진=동반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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