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아양동 국민 임대 주택 사거리와 CGV사거리에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 2대를 추가로 설치해 단속을 실시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 구역은 그동안 일부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정체 및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교통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경기 안성시는 다음달 1일부터 아양동 국민 임대 주택 사거리와 CGV사거리에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 2대를 추가로 설치해 단속을 실시한다. 아양택지지구 주정차 단속 구간[사진=안성시청] |
또한 시는 지난해 12월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현수막 및 계도장을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정차 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오고 있다.
시는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유예시간(점심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8시까지)을 제외하고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아양택지지구 시티 프라디움 아파트 정문 앞에 무료로 임시 공영 주차장을 운영해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돕고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청 교통정책과(교통지도팀 031-678-282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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