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구속 이후 막바지 ‘사법농단’ 수사를 이어가는 검찰이 조만간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일단락 지을 전망이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이르면 이번주 내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판사들을 기소하고 이들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할 계획이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은 지난달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 블랙리스트’ 등을 작성하고 실제 인사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하는 등 공소장에 담긴 범죄 사실만 47개에 달했다.
이와 함께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또 지난해 기소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도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다만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기소는 방대한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검찰은 기소 이후 최근ᄁᆞ지 100여명 가까운 전·현직 판사들 가운데 가담 정도와 사건 중요도 등을 고려해 기소 대상을 선별하고 공소장 작성을 위한 증거기록 정리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특히 기소 대상에 권순일 대법관 등 현직 대법관이 포함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권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 안팎에선 권 대법관 외에 차한성 전 대법관,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신광렬·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10여명이 우선 기소 대상으로 거론된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대법원에도 비위 사실 등 관련 자료를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기소와 비위사실 통보가 이뤄지면 현직 법관들의 경우 재판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법원 내부의 징계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앞서 양 전 대법원장 기소 당시 법원내부전산망 ‘코트넷’에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필요하다면 추가 징계를 청구하고 재판업무 배제 범위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법관 기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 관계자에 대한 조사 방안도 고민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 재판 청탁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수사 등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미뤄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나 현대자동차 차량 결함 은폐 의혹 등 기업 수사에도 인력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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