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뉴스핌] 민석기 통신원 = 베트남에서 가라오케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관련 법령 제정에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4일 베트남 유력 언론 뚜오이쩨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가라오케 및 댄스홀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해 별도 법령을 제정하고, 공표를 위해 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에는 약 1만7321개의 가라오케 사업장, 77개의 면허가 있는 댄스홀 및 바가 있다.
베트남 국기 [사진=블룸버그통신] |
논란의 초점은 이번 법안 초안에 세부 규칙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사실상 사업을 너무 심하게 규제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협의된 법안 내용을 자세히 보면 가라오케 및 디스코텍 비즈니스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표준 규정으로 정의돼 있는데, 룸에 잠금 장치나 알람을 배치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룸 안에 비치된 책자에 있는 노래만 부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라오케 및 디스코텍 사업장은 심야 2시 이후에 운영하면 안된다.
아울러 소유주는 기업설립 증서와 함께 노래방과 댄스홀을 운영할 수 있는 클럽 사업 자격을 얻기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가라오케 사업소는 허가 서류가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사업주는 방을 늘리는 등 구조를 바꿀 경우 15일 전에 관리 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법안 초안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붙고 있다. 정부가 너무 깊이 간섭한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정책 연구 및 커뮤니케이션 개발연구소의 응웬 꽝 동 소장에 따르면 이번 규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가라오케가 매춘을 위장하기 위해 이미 투명한 창문을 잠그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 아는데, 명시된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법안은 비즈니스 자율성에 개입하고 혁신을 방해하는 등 기업의 비즈니스 운영에 너무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특히 현 정부의 정책은 불필요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거함으로써 글로벌 비즈니스 국가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육성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심야 2시까지만 운영하도록 한 규정도 논란이다. 도시에는 관광지, 리조트가 많기 때문에 모두 일괄적으로 시간 제한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모두가 물건을 팔고 나가서 놀고 싶어하는데, 왜 금지를 하냐는 견해다.
로펌 Basico Law Company의 쯔엉 탄 득 변호사는 “규제를 시행할 때는 이점, 사회적 비용, 비즈니스 영향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한 독일 변호사는 “가라오케 및 댄스홀 비즈니스의 경우 경영진에게 비즈니스 조건을 지키도록 설정하기보다는 운영 과정에서 사후 검사를 강화하는 방향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호치민=뉴스핌] 민석기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