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가 4일 금융사 단독으로 제공되던 금융서비스를 핀테크 기업에 위탁한 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정대리인 제도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정대리인 제도를 신청한 핀테크 기업 9곳 중 5곳이 심사를 통과했다.
이들은 5개 업체는 지정신청서 및 위수탁 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 2년간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 충분한 효과가 검증되면 해당 서비스를 금융사에 매각하거나 금융사 설립을 인가받게 된다.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개선, 보완점 발굴 등을 통해 향후 보다 혁신적이고 실제 적용 가능한 서비스 개발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된 회사는 비바리퍼블리카(SC제일은행), 팝펀딩(기업은행), 마인즈랩(현대해상), 핑거(NH중앙회), 크레파스 솔루션(신한카드) 등이다.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앱에서 소액대출 신청시 앱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러닝머신 기반의 실시간 '대출심사' 시스템을 통해 제일은행의 자금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시행한다.
팝펀딩은 이커머스 판매자를 대상으로 현재 판매 중인 '재고자산'과 '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심사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기업은행과 연계해 진행한다.
이밖에 마인즈랩은 현대해상, 핑거는 NH중앙회, 크레파스 솔루션은 신한카드 등과 함께 손잡고 인슈테크 및 빅데이터 및 AI(인공지능) 업무 관련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2차례(제3·제4차), 내년 1차례(제5차)등 총 3차례의 지정대리인 지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정대리인 신청의 충실한 준비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또한 신청기간 역시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키로 했다.
제3차 지정대리인 신청은 이날부터 5월 7일까지다. 이후 검토 기간을 거쳐 7월 초 신규 지정된다. 제4차와 제5차 지정대리인 신청은 각각 8월 1일과 내년 1월 2일부터다.
특히 제3차 지정대리인부터는 자본시장 분야에서의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을 개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회사도 핀테크기업에 본질적 업무 위탁이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차 지정대리인에 선정된 업체의 테스트 진행상황을 금감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제3·제4·제5차 지정대리인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핀테크지원센터 등을 통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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