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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개학연기 유치원 6.2% 그쳐, 정부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기사등록 : 2019-03-0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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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5개 중 239개 개학연기, 221곳은 자체돌봄
3일 365개에서 감소, 한유총 주장 1533개와 큰 격차
정부 “한유총 설립 취소”, 한유총 “계속 투쟁할 것”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개학 첫날, 전국 사립유치원 3875개 중 문을 열지 않은 곳은 239곳(6.2%)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주장한 1533개 대비 1/7에 불과한 규모다. 정부는 개학연기 유치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한유총 설립허가도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한유총측은 당초 입장대로 폐원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관련 현장실사 결과 4일 12시 기준 전국 3875개원 중 6.2%인 239개원이 개학연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239개 중 자체돌봄을 제공하는 유치원은 221개이며 미개원 상태 또는 개학연기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곳은 23개다.

[자료=교육청]

이는 전날인 3일 오후 11시 기준 365개원과 비교할 때 126곳이 개학연기에서 정상운영으로 입장을 번복한 결과다. 한유총이 주장한 1533개의 1/7에 불과하다.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등 초강력 카드를 들고 나온 정부 압박이 통했다는 분석이다.

지역별 개학연기 사립유치원은 △서울 606개 중 14개(자체돌봄 13곳) △경기 1031개 중 61개(자체돌봄 60곳) △인천 227개 중 2개(자체돌봄 2곳) △부산 290개 중 50개(자체돌봄 50곳) △대구 236개 중 1개(자체돌봄 1곳) 등이다.

교육부는 4일 전국 실태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불법적인 개학연기를 한 사립유치원 239개원에 대해 정상화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내일(5일) 해당 유치원을 재방문해 개원을 하지 않을 경우 즉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개학 연기가 실제 이뤄짐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사항 검토에 들어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이 4일 불법 유업을 강행하면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힌바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무기한 개학연기와 관련해 한유총 본부는 물론, 경남 일부 지회 등 집단행동 강요 정황이 있는 한유총 지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날 중 신고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개학연기 유치원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국적인 ‘유치원 대란’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이미 정부가 초강력 대응을 선언한 상황에서 정상 개원을 시작한 사립유치원이 뒤늦게 휴업을 선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상당수의 사립유치원이 개학연기에 불참하며 긴급돌봄 수요도 감소했다.

3일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현장 긴급돌봄에 접수된 신청은 821건이었으나 4일 이용한 유아수는 30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 용인 등의 개학연기 유치원이 자체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용 취소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긴급돌봄은 돌봄가능기관 중 학부모 희망순위를 반영해 배치됐으며 국공립유치원 이용 277명,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31명이다.

긴급돌봄을 가장 많이 이용한 지역은 경북 포항으로 191명, 경기 수원 63명, 평택 15명 순이며 개학연기 참여 유치원이 가장 많았던 경기 용인은 2명이 긴급돌봄을 이용했다.

개학연기 참여 사립유치원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 한유총 관계자는 “여전히 추가적인 동참 의사를 밝힌 곳이 많다”며 "폐원을 비롯한 모든 투쟁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학부모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를 궁지에 내모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이라도 개학연기를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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