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유치원 3법 철회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개학연기를 선언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하루만에 ‘백기’를 들었다. 여론 지지와 법적 근거를 확보한 정부가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들고나온 결과라는 분석이다. 정부와 한유총 대립으로 학부모 혼란과 불편이 가중된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유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학 연기 준법 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한다”며 “개학 연기 사태로 국민들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2019.03.03 kilroy023@newspim.com |
이덕선 이사장은 “개학 연기 투쟁을 통해 교육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했지만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보다는 오히려 이를 불법이라고 여론몰이하고 특정 감사를 통지하며 경찰관, 시청공무원, 교육청공무원이 3인 1조가 돼 개학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을 압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유치원 현장의 혼동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염려를 더 이상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유총이 개학연기를 철회하면서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사태는 하루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정부 압박으로 한유총 예상보다 크게 적은 유치원만 개학연기에 참여하면서 사실상 ‘집단투쟁’이 의미가 상실된 결과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에 따르면 이날 12시 기준 전국 3875개원 중 6.2%인 239개원만 개학연기에 참여했다. 이는 한유총이 주장한 1533개의 1/7에 불과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정부 압박이 여론 지지와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한유총의 빈틈을 제대로 티고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
교육부는 불법적인 개학연기를 한 사립유치원이 다음날까지 개원을 하지 않을 경우 즉시 형사고발에 들어간다고 밝혔으며 서울시교육청을 불법휴업을 주도한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방침을 결정한 상태다.
여기에 교육부가 무기한 개학연기와 관련해 한유총 본부 및 지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을 밝히는 등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국무총리까지 나서 개학연기 철회를 요구하고 여기에 대다수 국민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 부담을 느낀 한유총이 ‘항복’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한유총이 개학연기 철회를 선언하면서 이번 사태는 조속히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가 ‘개학 다음날까지 정상 개원 연기’를 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행사고발에 나설 계획이었다는 점에서, 내일 문을 여는 유치원들은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유총측은 “사립유치원의 운영과 자율권, 사유재산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어느 것 하나 얻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유아 교육을 바로 세우고자 뜻을 함께 해 준 유아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님, 사립유치원 가족과 동참해 주신 회원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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