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발주청이 안심하고 건설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적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담당자 면책권이 주어진다. 신기술 활용 우수자는 정부 포상을 실시해 신기술 도입을 독려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관련 제도 개선을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하고 하반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 주요 개선 내용 [자료=국토부] |
먼저 개발단계 신기술의 시험시공을 위한 추진 근거와 발주청 면책 규정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발주청에 신기술 후보 기술의 시험시공을 권고하고 대신 이를 현장에 적용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개정을 추진한다. 시험시공 권고 기술은 전문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신기술 개발자의 시험시공 비용도 절반으로 낮춘다. 지금은 신기술 개발업체가 시공시험 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비용 100%를 부담하면서 건설현장에 참여 중이다. 앞으로 개발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원도급 내역의 50%는 기존 공사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만 개발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올해 시험시공 지원사업은 개선내용을 반영해 이달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심사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5월 대상을 확정후 사업을 추진한다.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국토부 소속 국토관리청 성과관리계획에 ‘신기술 활용’ 지표를 신설하고 신기술 활용 우수자에게 포상(장관 표창)을 실시해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기술 신청과 심사 절차도 내실화한다. 신기술 지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줄이기 위해 신청서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검토, 검증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안전이나 환경 중요도를 감안해 안전성(1차심사), 환경성(2차심사), 기술가치평가(연장심사) 항목을 신설한다.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분야 신기술은 첨단기술성 평가항목에 만점을 부여하고 신기술 지정 시 ‘스마트 건설기술’ 명칭을 부여해 차별화한다.
국토부는 또 신기술 이해당사자간 분쟁 해소를 위해 지금 운영 중인 민원조정위원회에 전문적인 성능검증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지금은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 후 민원 검토결과를 통보했으나 앞으로 분쟁 발생시 이해당사자간 성능검증 방법을 사전에 합의하고 검증을 실시해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관계 법령·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발주청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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