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개학연기 철회에도 불구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철회 여부와 상관없이 개학연기 투쟁 자체가 학부모와 유아의 공익을 침해했다는 판단에서다. 6.2% 불과한 참여율에서 나타났듯이 현 집행부가 사립유치원 전체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도 취소를 결정한 이유로 풀이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개학연기 철회는 다행이지만 한유총은 그동안 법인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반복해왔고 이번에는 학부모와 유아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다”며 “예정대로 설립허가 취소 절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설립허가 취소 근거로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허가를 취소하고 있다’고 명시한 민법 제38조를 내세웠다. 이미 기자회견 전에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 통지를 전달했으며 8~12일 사이에 설립허가 취소 사전 통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회 진행은 4월 25일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이덕선 이사장을 비롯한 한유총 지도부의 강경 대응이 설립허가 취소 이유임을 명확히 했다. 공적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 반대와 사립유치원 공공성 거부, 공립유치원 확대 거부에 이어 개학연기 투쟁까지 감안할 때 현 지도부가 유아교육권을 도구화해 사익을 지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계에서도 이번 개학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 규모가 전국 3875개 중 6.2%에 불과한 239개에 그쳤다는 점에서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전체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압박으로 상당수가 이탈했다고 가정해도 최종 참여율이 10%에 미치지도 못한건 한유총이 일부 기득권 강경 세력의 입장만 고려, 단체행동에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2019.03.03 kilroy023@newspim.com |
조 교육감은 “사익을 위해 아이들의 교육을 볼모로 삼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 국민과 학부모들은 한유총 강경 지도부가 교육자로서의 초심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이 단지 불법적 행위를 한 단체에 대한 법제도적 설립허가 취소라는 협소한 의미에 그치지 않고 다수 사립유치원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지향적인 길로 방향을 대전환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한유총 관계자는 “이미 예상한 일”이라며 “실제로 사단법인 취소가 되는지 법적으로 따져보겠다. 법적 절차와 달리 한유총은 각 회원들이 모여서 지회장을 뽑고 이 지회장들이 모여 만든 연합회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각 지회는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도부는 투표로 뽑는다. 이런 지도부를 교육청이 인정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설립허가 취소가 확정되면 17개 시도교육총에 공문을 보내 한유총이 다른 지자체에서 재설립을 행위를 막고 현 지도부가 사퇴 후 비슷한 사단법인을 등록할 경우, 민법에 규정된 설립허가 요건을 면밀히 살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유총은 이번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설립허가 취소를 둘러싼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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