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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편의점 9개소 공개입찰 …최저입찰가 16억원

기사등록 : 2019-03-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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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한강변 편의점 9곳 매장의 운영권에 대한 공개 경쟁입찰이 시작됐다.

한강 편의점은 상징성이 높은 알짜배기 매장으로 꼽히는 만큼 편의점사들의 치열한 입찰 경쟁이 예고된다. 다만 운영 기간이 3년에 불과한 데다, 1차년도의 예정금액만 16억원에 달해 수익성 검토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지난 5일 한강공원 매점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개시했다. 해당 매물은 제 9~12권역의 △여의도 3·4호점 △뚝섬 1·2·3호점 △반포 1·2호점 △난지 1·2호점 등 총 9개 점포다.

당초 11개 점포가 매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서울시가 독립유공자 가족에게 수의계약 형태로 2곳을 우선 맡기기로 하면서 입찰 개수가 줄었다. 독립유공자 가족이 우선 선택한 여의도 1·2호점은 기존 매물 중 매출이 가장 높은 점포다.

한강사업본부는 오는 12일 사업자설명회를 진행한 뒤 13일부터 14일까지 입찰을 진행한다. 최고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쟁입찰이며 15일 개찰한다. 최종 낙찰자는 3년간 매장 운영권이 주어진다.

[사진=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최저입찰가는 여의도 3억8400만원, 뚝섬 6억2500만원, 반포 4억3000만원, 난지 1억6700만원으로 부과세 10%를 제외한 1차년도 사용료만 최소 16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3차년도 사용료는 낙찰가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실시 후 사용료를 조정해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에 입찰 대상이 된 점포는 이전에 한드림24(한강공원 노점상 연합체)가 미니스톱 브랜드로 2008년부터 운영하던 곳으로, 2017년 계약만료 이후 1년간 무단 운영하다가 지난해 전부 철수했다.

대부분의 편의점 업체들은 이번 입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강변 편의점은 매출이 높고 브랜드 홍보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점포 한 곳당 연간 약 1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다만 노른자위 점포로 꼽히던 여의도 1·2호점이 제외된데다 운영 기간이 3년으로 축소되면서, 기간 내 투자비에 대한 회수나 감각상각 등을 감안해 수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한강이라는 특수 상권에 놓인 매물이긴 하지만 장기간 방치돼 있던 만큼 개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운영 기간도 시설 투자비를 회수하기에는 짧은 감이 있어 수익성을 신중히 검토한 뒤에 입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니스톱은 이번 입찰 참가자격인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소 및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미니스톱의 본사 소재지는 경기도 안양시다.

한강 미니스톱[사진=네이버지도]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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