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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중기부] 스마트 혁신ㆍ 벤처 열기 가속화

기사등록 : 2019-03-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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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올해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벤처펀드 4.8조원이 조성돼 제2벤처붐 여건이 조성된다. 또, 스마트공장 보급 목표가 당초 2만개에서 3만대로 상향되고 예산도 342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6배 증액된다. 

중소기업벤처부(장관 홍종학)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 연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중기부는 올해 4대 목표를 △ 스마트 제조혁신 등을 통한 근본적 경쟁력 제고 △ 벤처열기 가속화 및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 창업·벤처국가 실현 △ 독자적 정책대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의 혁신을 뒷받침 △ 공정경제 기반을 다지고, 상생협력을 넘어 개방형 혁신을 추진으로 확정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년 연두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벤처부>

◆ 스마트 제조혁신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올해 생산성 향상 등 효과가 검증된 스마트공장의 보급 목표가 기존 2만개에서 3만개로 상향됐다. 예산도  지난해 1330억원에서 올해 3428억원으로 전년비 2.6배 증액된다.

또, 기업당 5000만~1억원이던 지원금액을 1억~1억5000만원으로 두 배 상향해 지원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된다. 연구과제 선정 권한의 민간 이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민간주도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뒷받침된다. 

기술료 납부방식을 경상 기술료 방식으로 변경하여 중소기업 연구개발의 상용화 R&D로서의 특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정부출연금의 10% 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술개발의 결과물이 매출발생으로 이어질 때 기술료를 납부하면 된다. 

지방중소기업 재직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토부·지자체·LH 등과 협업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기근로자 대상으로 1.5만호, 창업·지역전략산업 대상으로 0.7만호, 산업단지형으로 1만8000호가 배정돼 있다. 

임금·복지격차 해소를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5년 3000만원) 가입도 확대된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주거비 융자, 교통비, 세금감면으로 연간 902만원의 임금 혜택이 지원된다. 

또, 의료,여행,학습,스포츠 등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센터 구축 및 복지 혜택도 지원된다

정책 자금도 지원된다. 기술 우수기업 등이 기업사정에 따라 대출금을 자유롭게 갚을 수 있는 정책자금과 자율상환 예산이 올해 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800억원 대비 대폭 확대된다. 

최소상환금액(원금의 15%)만 넘으면 대출금을 자유롭게 설계하여 상환할 수 있다. 또, 소극적 자금집행 관행을 탈피하여 기술이 뛰어난 기업은 부채비율이 높아도 특별심사위의 별도심사를 통해 대출을 집행할 수 있다. 

 

◆ 벤처열기 가속화를 통한 혁신 창업·벤처국가 실현

올해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벤처펀드 4조8000억원을 조성하고, 2019~2022년 4년간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마련하는 등 제2의 벤처붐 조성 여건이 마련된다. 

[자료=중기벤처부]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M&A(인수합병)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M&A 법인세 감면을 2021년까지 연장한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도 도입되고,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해 일반인이나 소액 투자자가 벤처투자시장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사내벤처 혜택도 확대된다. 대기업 등 사내벤처와 대학·연구소의 실험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화가 지원된다. 올해 사내 벤처를 60곳으로 늘려 지난해 40곳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기술지주회사 등이 대학내 창업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2022년까지 6000억원 규모로 신규조성하고, 올해 1900억원 규모의 기술보증기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으로 창업·벤처 열기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1000억원의 지방투자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지역창업의 거점기관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연대보증의 폐지에 따른 면제 건수를 전년보다 38% 증가한 9만여 건으로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6만5000건이었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오래된 부실채권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약 3만명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조2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도 진행된다. 올해 7월부터 신기술·신서비스 스타트업, 유니콘 기업 등이 자유롭게 성장토록 규제제약 없이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이 지정된다. 

스마트 혁신ㆍ 벤처 열기를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도 진행된다.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법령에 대한 메뉴판식 규제특례(201개)와 규제 샌드박스(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활용하여 신사업 검증이나 신제품 출시가 가능하다. 

O2O 분야 등 4차 산업분야 규제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자료=중기벤처부]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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