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진 전 대법원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이 전 상임위원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공범으로 기소됐다. 범죄사실만 40여 개에 달한다.
이 전 위원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7년 4월 말까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양형 관련 연구 업무 외에도 관례에 따라 헌법 관련 사법지원 및 사법정책 관련 업무, 헌법재판소 관련 대외관계 업무 등을 총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그는 이 과정에서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의 사건 정보와 내부 동향 등을 광범위하게 수 차례에 걸쳐 수집했다.
양승태 사법부는 당시 헌재가 옛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을 심리하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관심이 집중되고 위상이 강화되자, 법원 판단에 대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늘어나고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 등을 우려했다.
이에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들은 대법원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헌재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헌재가 심리 중인 각종 민감한 사건에 대한 헌재의 내부 판단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했다. 또 이같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강구하기도 했다.
이 전 위원은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관련 정보 확보와 대응책 마련을 비롯한 헌재 관련 업무를 총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같은 지시에 따라 그는 실제 파견 법관들에게 헌재 내부 정보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전 위원은 당시 헌재가 심리하던 주요 사건 등에 대한 자료 194건을 수집해 대법원에 보고했다. 여기에는 한일협정 관련 사건에 대한 내부 연구보고서와 국회선진화법 관련 연구보고서, 이른바 ‘김영란법’ 관련 연구보고서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전 위원은 또 당시 헌재가 심리하던 지방자치단체 간 매립지 등 귀속 관련 사건을 헌재 결정 이전에 조기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을 만들도록 지시하는 등 개입했다.
아울러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과정에도 개입했다.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에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알려야 한다는 판단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실제 관련 문건이 전달되는 데 관여한 것이다.
또 국회의원 행정소송과 관련해선 법원행정처 입장이 반영된 판결이 선고되도록 부당하게 사건배당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뿐만 아니라 헌재가 일선 법원의 헌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내부 문건을 작성토록 지시하기도 했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당시 사법부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던 사법부 내 소모임 소속 판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관련 문건을 작성하고 실제 인사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전 상임위원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지난해 12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정직 6개월의 내부 징계를 받아 법관재임용심사에서 탈락, 3월 1일자로 퇴직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