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광양사무소(소장 김대성)는 수입 묘목류와 관련해 악성 병해충의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1개월간 봄철 수입 묘목류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특별검역 기간 동안 실험실 정밀검역 수량 2배 확대 등 검역을 강화하고, 병해충 및 금지식물 검색을 위한 직원교육, 수입업체 및 대국민 홍보등 수입 묘목류로 인한 외래 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검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봄철 묘목류 특별검역기간 운영 현수막 홍보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본부] |
검역강화 조치와 더불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종묘상 및 주요 과수단지를 대상으로 수종 허위신고, 흙부착 묘목 위장 수입 등 불법으로 수입된 묘목류와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된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의 불법 유통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광양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과수화상병 및 호두나무갈색썩음병 등, 해외 병해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내 농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며, “봄철 묘목류 특별검역대책 추진은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방지와 더불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묘목을 공급함으로써, 국내 과수산업보호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jk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