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법원이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근로시간을 제외한다는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의 상고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떡 도소매업을 하는 권씨는 2015년 7월~2016년 5월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씨에게 임금 141만원을 덜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권씨는 A씨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구성 항목, 계산 및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1심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휴게시간을 다시 계산해 일일 근로시간을 재산출한 뒤, 주휴수당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한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 권씨의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휴게시간을 고려하면 A씨의 근로시간은 하루 6시간이며, 주휴수당을 뺀 소정근로시간으로 이를 나누면 시급은 최저임금을 상회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정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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