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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 출퇴근 카풀영업 합의안 거부..."택시 생존권 박탈"

기사등록 : 2019-03-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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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8일 민주당사 앞 기자회견
"합의안, 불법 카풀영업 빌미 제공...택시 생존권 보장 대책 마련해야"
"카풀 저지 위해 모든 수단 동원할 것"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들이 출퇴근 시간대만 카풀영업을 허용하는 택시·카풀 대타협기구 합의안에 강력 반발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조합)은 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안은 향후 영리목적의 불법 자가용 영업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거부감을 나타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카풀 대타협기구 합의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3.08. sun90@newspim.com.

조합은 “5만 조합원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는 대책 없이는 부분적인 카풀 허용일지라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서울개입택시의 사업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합의 목적은 제81조 1항 카풀단서조항의 삭제 단 한가지였음에도 아무 대안과 진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언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1항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제공·임대, 이에 대한 알선을 금지한다. 다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카풀 행위에 대해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들은 “카풀업체의 높은 수수료와 알선 행위 등 착취에 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택시 가족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운송행위 근절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철희 조합 이사장은 전날 합의문에 포함된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노령자 감차 방안은 해결책 될 수 없다”며 “무사고 3년 경력제도를 폐지하고 택시자격증만으로 개인택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개인택시가 젊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카풀 관련 대타협기구는 전날 커풀 서비스 운영을 평일 출퇴근 시간(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법인택시 기사 월급제 시행 등의 방안도 담겼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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