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지난해 증시 불공정거래중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등이 연루된 미공개정보 이용이 절반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정·가장매매를 통한 시세조정은 크게 줄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는 2018년 금융위원회·검찰 등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건수는 총 118건으로 전년 117건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10일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56.8%(67건)로 가장 많았다. 시세조종 18.6%(22건), 부정거래 16.1%(19건) 보고의무 위반 8.5%(10건)로 그 뒤를 이었다. 부정거래(19건)와 보고의무위반 등(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통정‧가장매매 방식의 전통적 시세조종은 감소 추세에 있지만,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라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유형별 혐의 건수 및 비중. [자료=한국거래소] |
불공정거래 통보 기업은 코스닥이 75.4%(89곳)로 가장 많았으며, 유가증권은 22.0%(26곳)로 나타났다. 코넥스와 파생상품 시장, 계좌중심은 각 1곳이었다. 종목별로는 소형주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시장 혐의 통보의 75%(67종목)가 소형주에 해당하고, 유가증권시장도 소형주가 50%(13종목)를 차지했다”며 “소형주가 불공정거래의 주요 표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소규모‧실적악화 기업과 주가‧거래량 급변 종목이 불공정거래의 주된 표적이 되는 만큼 투자자들은 재무구조와 영업실적, 거래 양태를 자세히 살펴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올해 4‧3 재보궐 선거 등에 따른 정치테마주와 수소차 관련주, 남북경협주, 의료용 대마 수입허용 관련주 등 각종 사회이슈에 따른 불공정거래 증가가 예상된다며 테마에 편승하지 않고 기업가치와 실적을 분석해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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