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수수료 인상에 반발해 계약해지 통보를 했던 현대자동차가 카드사들에 조정안을 제시했다. 현대차와 카드업계 간 협상이 타결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날 오후 카드사들에 수수료 인상과 관련 조정안을 보냈다. 이에 현대차로부터 최근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던 카드사 6곳 중 KB국민·BC·하나카드는 현대차의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회신하기로 했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사진=뉴스핌 DB] |
앞서 현대차는 수수료 인상안에 반발해 카드사들에 잇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지난 4일 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 등 5개 카드사에 이달 10일부터, 지난 7일 BC카드에 이달 14일부터 각각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않은 카드사는 NH농협·씨티·현대카드 뿐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정확한 요율을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계약해지를 예정했던 주말까지는 최종적으로 협상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BC카드 관계자는 "현대차로부터 조정안을 받았고 담주 중 이에 대한 답변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가 한 발 물러나면서 양측 간 갈등이 접점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신한·삼성·롯데카드는 현대차의 조정안에 응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카드사는 현대차의 조정안대로 올려도 금융당국이 지적한 '역진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현대차와 카드업계가 갈등을 빚은 것은 카드사가 지난 1일부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원가) 재산정 결과에 따라 연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적격비용에 포함되는 마케팅비의 상한을 매출 구간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일부 대형가맹점이 카드수수료 대비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따라 연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의 마케팅비 반영율 상한은 현행 0.55%에서 0.8%로 올랐다. 카드사들은 이를 반영해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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