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맞춤형 피부 화장품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 A사는 친환경 화장품 종이용기를 개발,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 2016년 10월에 제품을 출시했다.
시장의 반응이 좋자 동종업계 B사가 이듬해인 2017년 4월에 A사의 종이 화장품용기 상품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출시하자 A사는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
이에 A사는 B사를 특허청에 부정경쟁행위로 신고했다. 곧바로 특허청이 B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B사는 상품형태를 모방한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제품생산 및 판매를 중단했다.
[사진=특허청] |
아이디어 탈취행위는 주로 IT 관련업 및 건설업에서, 상품 모방행위는 가방과 화장품 등 생활용품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7년 12월 중소기업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업체에게 관련 제품의 생산·판매를 중지하라는 첫 번째 시정권고를 한 이후 1년여 만에 부정경쟁행위 신고가 100건을 넘어섰다.
신고 접수된 100건 중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행위가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난해 7월 18일부터 새로 도입된 아이디어 탈취행위 신고가 34건, 상품·영업주체 혼동행위는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조사과정에서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자진시정하거나 특허청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식품류·가방·안경·문구류 등이 89%(42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상품형태를 손쉽게 모방할 수 있고, 트렌드가 빠르게 변해 디자인 등록이 쉽지 않은 분야에서 모방행위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특허청은 관련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상호 등과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상품·영업 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 ▲개발한지 3년 이내인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하는 행위 ▲거래과정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 총 9가지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권한이 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조사개시에서 최종판단까지 평균 4개월 정도 소요되고,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어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분쟁 대응력이 부족한 개인,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게는 효과적인 제도”라며 “부정경쟁행위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지난해 7월에 부정경쟁행위로 추가된 아이디어 탈취행위의 신고인은 모두 개인·중소기업이었고, IT 관련업 11건(32%), 건설업 6건(18%) 등으로 새로운 기술 제안이 활발하거나 하도급 거래관계가 많은 분야에서 아이디어 탈취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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