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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신규채용 강소기업에 최대 7000만원 지원

기사등록 : 2019-03-1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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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 시 근무환경개선금 기업당 최대 7000만원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23개월간 지원
유연근무 등 워라밸 우수 기업 최대 1000만원 포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채용 강소기업에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육아휴직자를 위한 청년인턴을 휴가 전후로 최대 23개월간 지원하고 ‘워라벨’ 우수 기업을 선정, 1000만원을 포상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을 선정·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서울에 거주하는 만18세~34세 이하 청년을 신규 채용시 기업당 최대 70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

서울형 강소기업 홈페이지 화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45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하고, 고용환경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로 2500만원을 지급한다.

청년 채용 1인당 1000만원을 지원하며 여성재직자 30% 미만 기업이 여성 청년을 채용하거나, 뉴딜일자리 등 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근무환경개선금은 청년 재직자를 위한 휴게‧편의시설 및 육아시설 설치와 개선, 결혼‧출산축하금, 자기계발비 지급 등 복지개선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신규직원을 위한 ‘조직적응 교육’과 ‘수평적 조직문화 워크숍’ 등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인력부족으로 육아휴직이 쉽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휴직자 업무공백’도 지원한다. 육아휴직자가 생긴 기업에 청년인턴을 배치하며 해당직원의 휴직 전 3개월부터 복귀 후 3개월까지 함께 근무, 총 23개월간 배치 가능하다.

특히, 복귀 후에도 함께 근무할 수 있어 업무 인수인계는 물론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와 노동시간 단축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매칭부터 청년인턴의 인건비까지 서울시에서 모두 지원한다.

유연근무‧노동시간 단축 등 일과 생활균형 문화를 실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연간 유연근무 이용자수, 휴가‧연가증가실적, 원격근무 인프라 등을 평가해 50곳의 우수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서울형 강소기업’을 11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하며 총 150개 기업을 선정한다.

참여 자격은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증가 비율 ▲정규직 비율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 지급 ▲일생활 균형제도 운영 ▲복지수준 등의 일자리 질과 기업의 역량등을 꼼꼼히 따져 오는 5월 최종선정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는 일자리 창출 실적과 일생활 균형제도를 고루 갖춘 기업을 선발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증가비율 배점을 확대해 작년보다 일자리 창출 성과를 비중 있게 평가할 예정이다.

조인동 경제정책실장은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지원을 통해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문화를 조성해 일자리 창출 선순환모델을 만들고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형 강소기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29일까지 서울형 강소기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일자리포털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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