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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봉 공개”...서울시, ‘성평등 임금공시제’ 10월 시행

기사등록 : 2019-03-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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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대상, 내년 민간확대
남녀 임금격차 요인 찾아 문제 해결 추진
강제성 없어, 일반기업 ‘민감정보’ 공개여부 미지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오는 10월 성별 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노동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한다. 남녀 임금격차 37%로 OECD 국가 중 16년째 1위라는 불명예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내년에는 민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나 관련 법령이 미비, 공개 의무가 없어 임금이라는 민감한 정보공개가 일반기업 전체로 확대 가능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서울시는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평등 추진계획’을 7일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경제 및 노동 분야를 중심으로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 △여성일자리 기관 혁신 △여성 창업성장 지원 체계 구축 △디지털성폭력 클린디지털 문화 확산 △‘안심이앱’ 기능 강화 △여성 1인가구 안심존 조성 △성평등 소셜디자이너 1만명 양상 등 7대 핵심과제를 시행한다.

울시는 남녀 임금격차 정보를 공개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 등을 담은 ‘성평등 추진계획’을 7일 발표했다.세부계획을 설명하는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 [사진=정광연 기자]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평등 조직을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남녀 임금 격차는 매우 크고 여성들에 대한 창업지원이나 범죄 예방 정책들은 아직 부족하다”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기업의 임금 차별요인을 개선하고 남녀고용평등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우선 23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시행한 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민간 부문 도참과 자율 개선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 노사정 합의 후 4월 투자출연기관별 임금정보를 수집, 분석해 8월 ‘성평등 임금공시제 표준안’을 마련한다. 9월 사회적 합의를 최종적으로 거치면 10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출연기관별 남녀 임금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가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임금 자체가 공개 여부가 쉽지 않은 민감한 정보이고 이를 뒷받침한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문 실장은 “현재 사기업 임금을 공개하는 법이 없다. 그렇기에 우선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이후에는 민간으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라며 “단순히 남녀 임금 격차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격차가 생기는지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해법을 찾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4개 여성일자리 기관도 개편한다. 기존 여성능력개발원(1개소)를 총괄 기능을 하는 본부로 전환하고 5개 여성발전센터는 권역별 특화 교육 캠퍼스, 18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자치구별 직업교육 센터 기능을 수행한다. 이들 24개 기관은 통합 브랜드 ‘서울시 여성일누리(가치)’로 이름도 바뀐다.

공간제공과 자금지원, 자원연계가 함께 이뤄지는 여성창업 허브공간 ‘스페이스 살림’은 내년 9월 대방동에 문을 연다. 지하2층~지상 7층, 연면적 8874㎡ 규모로 건립되며 아이돌봄 공간도 조성해 창업여성들이 자녀를 동반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4월에 2~3개 지역을 여성 1인가구 안심존으로 선정해 이중창, 창문경보기, 스토퍼 등을 무료 설치하고 불법촬영 점검 서비스도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CCTV 관제와 정기순찰 강화 등 서울시 여성안심서비스가 집중되는 안심존은 시범운영 후 내년부터 확대를 추진한다.

문 실장은 “여성들이 경제적 주체로 활약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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