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임정욱 기자 = #1. 충남 서천의 한 초등학교 담장 밖에는 재해위험도 ‘E등급’ 판정을 받은 급경사지가 방치돼 있다. 폭우로 붕괴가 진행되면 학교 담장 안으로 토사가 흘러 들어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
#2. 충남 당진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은 인도가 아닌 차도를 이용해 통학한다. 학교 앞 인도의 폭이 2m에 불과한 상황에서 전신주와 공중전화부스 때문에 인도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충남 서천군 한 초등학교 주변에 위험 급경사지가 방치돼 있다. 충남도가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재해위험도 ‘E등급’을 받았다. [사진=충남도] |
충남도는 최근 도내 420개 초등학교 중 7개 시·군 22개 초등학교 및 주변에 대한 표본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총 52건의 안전관리 소홀 사항을 찾아 행정처분과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은 도로교통공단,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실태 △안전난간 등 소방시설 관리 실태 △학교 주변 안전위협 요소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서천군 A초교의 경우 위험 급경사지가 방치돼 있었다. 붕괴가 진행 중인 이 급경사지는 비탈면 각도 70도에 높이 35m, 길이 330m로 전문가 자문결과 ‘재해위험도’ 87점으로 ‘E등급’ 판정을 받았다.
암반 풍화나 빗물 침투에 대비한 표면 보호공이 시공되지 않아 언제든 추가붕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관리청(토지 소유주)이 다수여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시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천군에서 이 급경사지를 방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응급조치를 실시토록 조치했다.
당진시 B초교 앞 인도는 폭이 2m에 불과한 상황에서 전신주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공중전화박스가 설치돼 학생들은 비가 올 경우 우산을 쓰고 통학로 대신 차도로 통행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서천군 C초교 정문 앞에는 서천군이, 당진시 D초교 정문 앞에는 개인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상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선 안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도 심각하다. 충남 천안 동남구와 서북구가 지난해 11월까지 단속한 불법 주·정차 건수는 총 5749건에 달했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681곳으로 지난 2015∼2017년 3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총 48건(사망 1명)으로 집계됐다.
학교 안에서는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과 방화구획 미획정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안전난간의 경우 안전감찰을 진행한 7개 시·군 236개 초등학교(도내 56.19%) 전체를 조사한 결과 50개 학교에서 부적정 시공이 확인됐다.
방화문과 방화셔터 등 방화구획은 도내 전체 초등학교 중 65개 동에서 획정하지 않았고 방화문을 항시 개방해 안전성 확보를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했다.
정석완 충남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안전감찰은 우리의 미래인 초등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적폐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발견된 문제점은 관련 조치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jeonguk76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