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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사법농단’ 임종헌 법리 공세·양승태 검찰 비판...첫 재판 ‘후끈’

기사등록 : 2019-03-1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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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정상적인 사법행정 활동의 일환”
검찰, 1시간 동안 혐의 설명...“각종 재판 개입·비판세력 사찰”
양승태, “무에서 유 창조...법원의 재판 이해 못해” 검찰 깎아내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첫 공판에서부터 검찰을 향해 작심 비판한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전략과 흡사해 보인다. 두 피고인 모두 법정에서 검찰에 강한 불만을 보이면서,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공격적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핵심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은 11일 첫 재판에서 검찰에 법리를 내세우며 혐의를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최근 자신의 보석 심문에서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검찰이 300여쪽의 공소장을 만들어냈다”는 발언이 스쳐가는 순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법 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1 pangbin@newspim.com

임 전 차장은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일방적인 여론전은 끝났다”며 “검찰발 미세먼지로 형성된 신기루와 같은 허상에 매몰되지 말고 피고인의 주장을 차분히 들어 무엇이 사안의 진실인지 공정하게 판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또 임 전 차장은 각종 재판 개입 혐의를 비롯해 공무상 비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과의 공모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서로 개입하거나 논의하지 않았고, 일선 보고에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이날 임 전 차장은 직접 변론에 나서며 “공모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에 해당해야 하는데, (해당 행위는)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사 출신답게 법리를 주장했다

또 국고손실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상적인 사법행정 활동의 일환으로 상부에 보고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주요 혐의를 1시간 넘게 설명하고, 관련 증거 목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이 밝힌 임 전 차장에 대한 혐의는 크게 △재판개입 △입법부 상대 이익 도모 △헌법재판소 상대 위상 강화 △대내적 비판세력 무력화다.

특히 최근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10명의 전·현직 판사 공소장을 통해 알려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판사의 비위를 은폐·축소하고,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해 집행하는 등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은 “사법부가 재판 거래를 통해 정치권력과 유착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가공의 프레임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겠다”며 “검찰 수사과정과 공소장 통해서 나온 이야기는 너무나 자의적이다”고 주장했다.

첫 재판부터 강도 높게 검찰에 대해 쓴소리를 하는 것을 미뤄, 앞으로 검찰과의 법리 공방이 상당히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임 전 차장의 태도는 양 전 대법원장과 닮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임 전 차장이 법리를 내세우면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을 깎아내리는 듯한 표현을 거침없이 썼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보석 심문 기일에 참석해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며칠 전 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사람이 내가 수감된 방 앞을 지나가면서 ‘검찰이 참 대단하다. 우리는 법원을 하늘같이 생각하는데 검찰은 법원을 꼼짝 못하게 하고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시켰다’고 말하더라”며 “그 사람들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 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우리 법원의 재판에 관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면서 “재판에서 결론을 내기 위해 법관이 얼마나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또 얼마나 많은 고뇌를 하는지 전혀 이해가 없다. 그저 옆에서 들려오는 몇가지 말이나 스쳐가는 몇가지 문건만을 보고 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 대해 ‘우리’라는 표현을 쓴 점, 검찰이 법관들의 재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발언 등은 검찰에 대해 그의 심리 상태가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해 11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헌정 사상 최초의 전직 대법원장과 수많은 판사들 사이에서 헌정 첫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됐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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