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노해철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 전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형사8단독(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부인 이순자 여사는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나란히 법정에 섰다.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9.03.11 leehs@newspim.com |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표현해 고인의 명의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조 신부는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회고록이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등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며 “판결문에는 ‘광주에서의 시위를 강경 진압할 것을 지시했다’고 됐다”고 밝혔다.
이어 “1980년 5월 광주 일대에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취지의 다수의 진술과 이를 입증하는 계엄사 관계자 진술 등이 있었다”며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회고록을 전국에 배포해 공연히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 전 대통령 측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은 “책을 읽고 불쾌한 감정 가졌다거나 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며 “광주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995년 서울지검은 관련자료 확인한 결과 조비오 신부님 주장을 사실이라고 확인할 수 없다고 발표했고, 회고록은 이러한 사실을 기술한 것”이라며 “국가 기관에서도 헬기사격을 사실이라고 판단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군에 대한 악감정 때문에 조금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목격자들이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며 “과거 여러차례 조사에서 헬기 사격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국방부 특조위만 유독 다른 결과를 냈다”고 덧붙였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법원에 형사소송법 제319조를 이유로 이 사건의 범죄지 관할을 광주라고 볼 수 었다며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이순자 여사는 재판이 끝날 무렵 재판부에 편지를 제출했고, 내용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4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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