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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여수고용노동지청,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협약 체결

기사등록 : 2019-03-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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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년까지 월세의 80%, 월30만원 한도 지원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광양시(시장 정현복)와 여수고용노동지청(청장 장영조)은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1일 체결했다.

이 사업은 ‘2019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및 대기업과의 복지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합동공모에 선정돼, 산단 내 근로자의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사진=광양시]

기숙사 임차비 지원대상은 근로자 총 100명이며, 기업 당 10명 이내로, 5년 미만 근무자이어야 하며, 그중 20%는 신규 채용(6개월 미만) 근로자 이어야 한다. 기숙사비는 월세의 80%(월 30만원 한도), 최대 3년까지 지원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와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중소기업의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고용률과 고용유지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k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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