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집합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이번 과정은 투자자문사가 부동산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며 연 3회 개설된다. 1기 과정은 다음 달 16일부터 진행되며, 모집기간은 3월12일부터 4월2일까지다.
교육생들은 부동산시장, 부동산투자 관련 법규 세제에 대한 기본 지식과 부동산 가치평가 및 부동산 투자자문 관련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4월16일부터 5월16일까지, 총 10일간 39시간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목) 야간으로 진행된다.
교육 대상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로서 부동산투자자문업에 종사 중인 인물로 제한된다. 다만 부동산운용경력을 갖춘 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하고 교육과정 내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 교육과목(4H)’만 이수하면 된다.
한편 수강신청 및 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 제출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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