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뉴스핌] 정경태 기자 = 화순군(군수 구충곤)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지방세 중 유일하게 연납 신청을 통해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시기별 공제율은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가 적용된다.
화순군 청사. [사진=화순군] |
화순 지역 1월 자동차세 연납 실적은 8871건에 21억 1200만원으로, 1월 연납 제도를 활용한 납세자는 자동차 1대당 평균 2만6000원의 세금을 절약한 셈이다.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3월 연납 신청․납부’로 자동차세 7.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납부 기한은 4월 1일까지다. 군청 재무과 전화와 방문,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휴대폰 앱)를 통해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3월 연납 신청으로 많은 군민이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선택 사항으로 미납하더라도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061-379-338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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