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의 한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을 6억8000만원에 매도한 A씨. A씨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탈루 목적으로 매도인 B씨와 협의해 실거래가를 5억8000만원으로 낮게 신고했다. 다운계약 의심사례로 조사를 받던 B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자료를 제출해 50% 감면된 1359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반면 협조하지 않은 A씨는 2718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해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32% 가량 늘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실거래 신고 위반 9596건, 1만7289명을 적발해 3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년(7263건, 1만2757명) 대비 약 32% 증가한 수준이다. 편법증여나 양도세 탈루와 같은 탈세 의심건 2369건은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연도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행위 및 다운·업계약 적발 건수 [자료=국토부] |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606건(124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219건(357명)이다.
이 외 △신고 지연 및 미신고 8103건(1만4435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3건(104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62건(107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160건(277명)이다.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나 취득세 추징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중개사 관련내역은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자격정지나 등록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로 포착된 가족 간 거래로 드러난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와 같은 탈세 의심건 2369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지난해 탈세 의심건은 전년(538건) 대비 약 4.4배로 증가했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가 도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던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 국세청, 한국감정원과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지난해 8~11월 부동산 실거래 관련 위반행위 집중조사를 실시했다.
부동산거래조사팀은 실거래 신고건 중 업다운계약 의심건, 미성년자 거래건, 단기 다수거래건 958건(2760명)을 정밀조사한 결과 이 중 허위신고로 판명된 151건(264명)에 과태료 5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탈세의심건 220건(323명)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해 모두 655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자진 신고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558건(1522명)에 대한 과태료 105억원을 부과했다. 리니언시 제도는 조사 전 최초 자진신고 시 100%, 조사후 최초 자료제공이나 협조 시 50%의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김복환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단속활동 강화, 조사 고도화로 실거래 불법행위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특히 리니언시 제도와 자금조달계획서 도입으로 업다운계약은 물론 편법증여 등 탈세의심행위에 대한 적발이 용이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자진신고 내용이나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한 자금조달내역은 향후 정밀조사 시 명확히 그 내용을 증빙하거나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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