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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기업·대재산가 불공정 탈세 근절…혁신중기 세무조사 유예

기사등록 : 2019-03-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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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첫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변칙 상속·증여 및 역외탈세 엄정대응
일자리창출 및 창업·혁신 중기 조사유예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탈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반면 일자리 창출기업과 창업·혁신 중소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올해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자발적 성실납세 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는 서비스 세정체계를 구축하고, 대기업·대재산가 등의 편법적 행위를 통한 불공정 탈세 근절에 역량 집중할 방침이다.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3월1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올해 첫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이필상 위원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한승희 국세청장(다섯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세청]

더불어 장려금 확대 지급, 민생현장 지원 강화 등 함께 잘사는 경제를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현장중심의 능동적 세정개혁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세무조사 방향은 전체 조사건수를 지속 축소하되 정기조사 비중을 확대해 조사부담을 완화하고, 성과평가 개편 등 조사절차 준수를 위한 제도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변칙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등 반칙과 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하되, 일자리창출 및 창업·혁신 중소기업에는 조사유예 등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전산시스템 보강, 전문역량 확대, 보안통제 강화 등 빅데이터 운영기반을 차질 없이 구축해 상반기 중 빅데이터 센터를 출범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혁 TF에서 권고한 총 50개 개혁과제 가운데 41개 과제를 이행완료했다"면서 "향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중장기 과제(9개) 이행 및 추가 개혁과제 발굴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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