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유럽(EU)의 개발도상국인 세르비아를 방문 중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70년대 고도경제성장을 일궈낸 한국경제의 발전 사례를 전했다. 특히 과거 한국은 한정된 자원을 기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전략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일구는 등 대기업들은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그 과정에서 탄생한 재벌 오너일가의 지배력 확장 등 경제력 남용에 대한 부작용 사례를 규율하기 위한 한국 공정당국의 집행정책을 알리고 나섰다.
공산주의 붕괴이후 2006년 경쟁법을 도입한 세르비아는 시장경제 체제로의 변혁을 추진하는 한 개발도상국 중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술지원을 요청한 협력국이다. 지난해도 직접 한국 공정위를 찾아 법집행 노하우 전수를 위한 현장 실무연수에 참가하는 등 세르비아 연수생들도 자국의 경쟁법 집행의 애로사항을 토로해왔다.
고도성장을 일궈낸 한국경제의 역사와 현재의 법집행 사례는 개발도상국들로서는 관심사가 큰 참고 국가 중 한 곳이다. 성장 과정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서 같은 곳이 선진화된 한국의 법체계인 셈이다.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세르비아 경쟁보호위원회가 공정위의 기술지원에 대한 러브콜을 보냈지만, 우리나라로서는 양 국이 지리적 상황 등으로 여의치 않아 방문이 늦어진 케이스다.
일각에서는 한국 재벌의 민낯을 해외무대서 낱낱이 드러내는 것 자체가 국격 실추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유럽 등 해외 관계자가 있는 단상에서 한국의 재벌문제와 공정거래법 대응방안을 알리고 나선 건 어제오늘만의 얘기는 아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
2001년 벨기에 브뤼셀를 방문한 이남기 공정위원장은 한국의 재벌문제를 거론하는 등 정책적 대응방안, 경제개혁 추진상황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 바 있다. 2006년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도 주한유럽연합(EU)상의 강연을 통해 재벌 문제를 지적했다.
보수정권 시절 노대래 위원장도 주한유럽연합(EU)상의 강연에서 “우리의 대기업제도는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왜곡된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며 재벌문제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세르비아 무대에 오른 김상조 위원장도 한국 사례가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집단과 경쟁정책(Conglomerates and Competition Policy)’을 주제로 꺼냈다는 게 현지 관계자의 전언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세르비아와 한국은 그 역사적 배경과 경제발전 과정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의 사례가 유일한 해법은 아니긴 하지만, 향후 세르비아가 유사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한국의 사례가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김상조 위원장의 강연 자료를 보면, “재벌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과거·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라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한 삼성, LG, 현대 등 소위 ‘재벌’이라 불리는 거대 기업집단의 탄생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한명의 기업가가, 여러 개의 사업을 동시에 일으키면서 그 계열사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대기업집단을 이루는 것이 우리 경제에서 나타났던 모습인 바, 대기업집단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재벌들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며 “한국의 30대 재벌집단의 자산총액이 한국전체의 GDP보다 커질 정도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상위 10대 재벌의 자산총액이 GDP의 80%에 달함에도 이들에 의해 직접 고용된 사람은 94만명(3.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즉, 재벌들의 성장이 한국경제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재벌들로의 경제력 집중은 고용의 대부분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의 성장마저도 방해하고 있다”며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단순히 경제현상으로 그치지 않고 재벌들은 관료와 정치인을 포획하고 언론마저 장악하는 등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르비아의 경우도 2000년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공기업 민영화, 해외 투자 유치 등 시장경제 체제로의 변혁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르비아를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의 경우도 과거의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직은 시장메커니즘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쟁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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