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재철)은 여수항 도선구 소속 도선사 46명 중 5명을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사진=여수지방해양수산청] |
국가필수도선사는 전시·사변 등으로 해운 및 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 필수적인 항만 기능 유지를 위해 운영한다. 지정기간은 1년이며 매년 재 지정해야 하며, 비상사태 시 도선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전용호 여수해수청 항만물류과장은 “신규 도선사 배치와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운영으로 여수·광양항을 이용하는 도선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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